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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자동차, 자산, 부양의무자 등의 조건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분들도 이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병원비, 장례비, 통신비 감면 등 다양한 혜택까지 추가되었다고 하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 상향, 자동차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소득 인정액과 재산 기준 등을 종합하여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다양한 복지 혜택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025년 기준 완화된 선정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매년 달라집니다. 2025년 올해는 여러 항목에서 완화되어 더 다양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 소득 상향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자동차 소유 기준 완화
  • 도시별 재산 공제 확대

2025년 가구원 수별 수급 기준표

가구원 수 생곅급여
(기준 중위 32%)
의료급여
(기준 중위 40%)
주거급여
(기준 중위 48%)
교육급여
(기준 중위 50%)
1인 가구 765,444원 956,805원 1,148,166원 1,196,007원
2인 가구 1,258,451원 1,573,063원 1,887,676원 1,966,329원
3인 가구 1,608,113원 2,010,141원 2,412,169원 2,512,677원
4인 가구 1,951,287원 2,439,109원 2,926,931원 3,048,887원
5인 가구 2,274,621원 2,843,277원 3,411,932원 3,554,096원
6인 가구 2,580,738원 3,225,922원 3,871,106원 4,032,403원

자동차 기준 완화

- 2,000cc 이하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 

-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차가 있어도 수급 가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부모나 자녀가 일정 재산 이하인 경우, 수급자에게 영향 없음

- 독립성이 강화되어 본인 기준 중심으로 심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

신청방법

- 거주지 근처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상담 후 신청서 작성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제출

- 약 30일 후 결과 통보

필요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 급여명세서, 소득 입증서류

-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서류

- 의료급여 신청 시 관련 진단서

주요 혜택

아래에서 다양한 혜택을 확인하세요.

의료비 지원

- 외래 및 입원비, 수술비, 약제비 등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희귀 질환, 중증 장애인 등은 추가 지원 가능

주거비 지원

- 월 최대 34만 원까지 임대료 지원

- 자가 소유 시 수리비 지원

장례비 지원

- 수급자 사망 시 장례비 80만 원 유족에게 지급

- 신청자 직접 수령 가능

교육비 지원

- 초, 중고등학생 학용품, 교육비 지원

- 대학생은 장학금 신청 가능

통신비/공공요금 감면

- 통신비 월 1 ~ 2만 원 감면

- 전기, 가스요금 할인 병행 가능

실용적인 꿀팁

추가로 알아두면 좋을 꿀팁 정리입니다.

  • 차량 있어도 조건 충족 시 수급 가능
  • 생계급여 수급 시 잔여 급여 자동 연계 
  • 장례비는 신청 안 하면 못 받으니 반드시 신청
  • 매년 중위소득 변경 : 올해 제외 대상이어도 다음 해에 신청 가능

Q&A

Q1.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 아닙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2025년부터는 2,000cc 이하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 차량은 수급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Q2. 부모님 재산이 있으면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A.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은 영향이 없습니다. 본인 독립적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Q3. 병원비는 어디까지 지원하나요?

A. 진료비, 수술비, 약값까지 지원되며, 중증 질환이나 희귀병은 전액 지원 가능성도 있습니다. 

 

Q4. 교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나요?

A. 중고생은 학교운영비, 교복비 등이 지원되며, 대학생 장학금 혜택은 별도 신청 가능합니다. 

 

Q5. 장례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수급자 사망 시 유족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간단한 절차로 신청하면 80만 원 지급됩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실질적인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해 더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예전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자격 요건이 바뀌니까 매년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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