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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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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서 1년 동안 본인이 낸 금액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환자에게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등은 제외됩니다.

     

    최근 환급 흐름(요약)

    • 지급 시기: 전년도 진료분 정산 후, 통상 8~9월부터 순차 지급
    • 지급 방식: 일부는 요양기관 단계에서 사전급여, 나머지는 개인 계좌로 사후 환급
    • 상한액 범위(예시): 소득분위별로 상이하며, 초과분을 돌려받음

    ※ 정확한 상한액·대상 규모는 매년 공단 공지에 따릅니다.

     

    내가 대상인지 확인(조회·신청)

    1. 공단 누리집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이용 (본인인증 필요)
    2. 모바일 ‘The건강보험’ 앱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가능
    3. 정부24에서 미지급 환급금 통합조회 가능
    4. 진료비가 과다하다고 느끼면 심평원 ‘진료비 확인’으로 3년 내역 검토·신청

    환급액에 영향을 주는 요인

    • 소득분위 —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 환급 가능성↑
    • 가구 의료비 규모 — 급여 항목 지출 합계가 상한을 넘었는지 확인
    • 진료 형태비급여(미용·성형 등)는 제외, 급여 항목만 계산

     

    자주 묻는 질문(FAQ)

    Q1. 바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공단 누리집·The건강보험 앱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로 확인하세요. 정부24 미지급 환급금도 함께 조회해 보세요.
    Q2.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전년도 진료분 정산 후 통상 8~9월부터 순차 지급되며, 신청 접수 후에는 보통 빠르게 입금 처리됩니다(지사 처리 기준).
    Q3. 이전 연도에 못 받은 돈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정부24와 공단 누리집·앱에서 미지급 환급금을 꼭 확인하세요. 지급 안내 후에는 3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Q4. 의료비 소득공제와 무엇이 다른가요?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종소세에서 세금을 줄이는 제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급여 진료의 본인부담 초과분을 현금으로 환급받는 제도예요. 별개이므로 둘 다 챙기세요.
     

    유의사항

    • 피싱 주의 — 공단은 URL 문자로 계좌·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식 채널만 이용하세요.
    • 계좌 정보 정확히 — 환급은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되며, 변경 시 재등록 필요
    • 비급여 제외 — 미용·성형 등 비급여는 상한제 계산에서 제외

     

     

    ※ 본문은 일반 가이드이며, 실제 환급 자격·금액·절차는 공단/정부 고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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